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광양제철소 '안전체험관 교육' 참여자 모집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마인드 형성 프로그램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4  15:25: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양시는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광양제철소 안전체험관 교육' 참여 희망자를 오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안전체험관 교육'은 광양시 안전문화교육의 일환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관리 마인드 형성, 산업안전,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초기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 과제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해 생활 안전 및 산업안전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9월 말부터 11월까지 광양제철소 안전문화체험관에서 시 직원, 시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포스코 안전방재부 직원이 포스코 안전시스템 설명을 비롯해 사회안전, 생활 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종합적인 안전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사망자, 부상자 등 신속한 응급처치를 비롯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감전, 가스중독, 추락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안전총괄과로 신청하면 된다.

송명종 안전기획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각종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 사회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