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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병·의원 행정처분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6개소에 총 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
진보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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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1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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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인체에 감염우려가 높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건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1개월간 병·의원 645개소를 대상으로 관할 구·군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리 전반 ▲기재사항 누락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 ▲보관기간 미준수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이었으며, 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의원 2개소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병·(한)의원 4개소에 대하여 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관할 구·군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홍보가 목적이었던 만큼 사전에 4천467곳에 홍보물을 발송했고, 현장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 등에 대한 계도 및 홍보에 집중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절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감염문제 등은 시민의 생활환경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병·의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교육와 기획·특별단속 등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한 환경부 제공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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