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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연·생태
인공조형물 충돌 피해 조류, 5년간 9,600여 마리신창현 의원, “환경부 조류 충돌 방지대책 마련해야”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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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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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피해를 입는 조류 중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정기 실태조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리창과 방음벽 등 충돌로 인한 피해로 신고된 전체 조류 9천604건 가운데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2천991건으로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국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충돌 조류 현황

천연기념물 중 솔부엉이가 73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멸종위기종에는 새매가 276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조류 가운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 모두 해당하는 종은 새매, 수리부엉이, 참매, 매, 독수리 등 21종에 달했다.

전체 충돌 조류 신고도 2015년 1천885건, 2016년 2천95건, 2017년 2천96건, 2018년 2천2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환경부는 로드킬 피해의 경우 '동물 찻길 사고조사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 인공조형물에 의한 충돌 피해조사와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신창현 의원은 “유리창과 투명방음벽 등 조류충돌 피해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를 위해 로드킬과 같은 관리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피해 조류 종별 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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