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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안내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등 대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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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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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에서는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는 전체 보험 가입비의 20% 수준의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시, 또는 보험에 가입된 농기계의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지방비 지원은 국비지원 대상인 주계약만 해당되므로 특약보험료는 지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주계약의 담보종목은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이며, 특약으로 대인배상Ⅱ이 있다.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이고,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지원대상이다. 단 상시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영월군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의 특성상 큰 대인·대물피해로 이어지므로 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이동 및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영농안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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