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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식 출범제1기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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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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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물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지역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각 1인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분과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하여 현안들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으며,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또한,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ㆍ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검토한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통합물관리의 관점에서 종전 수질보전·수량확보·재해방지 등 분야별 물관리계획을 통합·재편한 물관리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기존 물관련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물환경, 물이용, 재해예방 및 지하수 관리 등 분야별 과제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물관리 정책의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원하는 물관리 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2년 내에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관리의 어려움, 지역 간 물 분쟁을 해결하는 등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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