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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해서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부여하고,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소독·방역 시설 구비 근거 마련한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가능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하다.
현재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하여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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