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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해수부, 갯벌등급 5개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갯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27일~10월 8일 입법예고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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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6  1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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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오는 27일부터 10월 8일(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다.

'갯벌법' 시행령안은 24개 조문, 시행규칙안은 1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갯벌의 생물다양성, 건강성 및 갯벌생태계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갯벌 등급을 5개로 구분했다. 등급이 지정된 갯벌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복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갯벌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 청정갯벌의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청정갯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구역으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고 중금속 함유량 등의 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포장·용기 등에 청정갯벌 생산 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수산물 유통과 소비를 촉진하도록 한다.

갯벌복원사업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해양오염사고 지역 ▲유해해양생물이 급속히 확산된 지역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이 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갯벌복원사업 후 5년간 시행자가 사후관리계획서와 점검·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갯벌생태관광 육성을 위해서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 ▲지역여건 ▲갯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주민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교수요원 등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갯벌법' 하위법령안에 갯벌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보전‧복원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았다”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갯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 내달 3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나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6일부터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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