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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미세먼지 저감사업 시행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적극 추진 계획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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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3  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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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오는 26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34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LPG화물차 신차 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으로, ▲5등급 경유차량 및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공고일 기준 영월군에 등록된 차량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자동차 검사일이 사업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차량 ▲압류 건이 전부 해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차량 등 세부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올해 지원율에 따라 지급할 예정으로, 신청자의 보조금 지급대상 합산금액이 본 사업의 예산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매연저감 부착 지원사업, 노후건설기계의 엔진교체 사업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부의 미세먼지저감대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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