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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의로 가로수 훼손한 건설업체 행정조치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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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9  0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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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가 고의로 가로수 생육을 저해한 건설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6월, 가로수 순찰을 하던 중 연제구 고분로 일대 은행나무 두 그루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 유독 잎이 적고, 수세가 약한 점을 의심해 바로 앞 신축 공사 현장을 조사하였다.

시는 공사를 담당하는 A건설 현장소장을 조사한 결과, 착공 시에 안전 기원제를 지내면서 현장 입구 일대에 소금을 뿌려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행정조치를 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은 A건설을 상대로 가로수의 회복을 위한 토양치환, 영양제 투입 등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한편, 피해 가로수가 고사할 경우를 대비해 「부산광역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도 부과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시민이 행복한 숲의 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그루의 가로수도 관리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로수들이 건강하게 생육하는 환경을 위해 가로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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