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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화훼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화훼산업법 제정으로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대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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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0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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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화훼산업법’) 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0일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화훼산업법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률안이기도 하다.

먼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정확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만여 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과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며,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 소비 등 전반적으로 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관련법 제정으로 화훼산업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모든 화훼인들은 농가의 소득 증대, 화훼 관련 일자리 창출 등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하는 등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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