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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농어촌공, '농·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 추진참여 농가에 사업등록을 위한 행정절차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비용지원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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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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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이 협업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보상·활용하는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작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도 용인시 석화화훼유툥센터에서 남사작목반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지열히트펌프, 순환식 수막재배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설을 도입한 농가에게 공사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중부발전이 인증된 감축량만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인이 사업 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 후 사업승인, 감축량 검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감축 실적만큼 수익을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공사 환경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첫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원예농가들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생산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생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는 사업지원 내용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공사와 중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매년 1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보하고, 농가에게는 총 2억 5천만 원의 농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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