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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보전위해 협력생태 교육‧연구 분야 상호 지원 및 정보교류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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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0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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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보호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달

대구시는 오늘(13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국립생태원과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보전과 서식지 보호를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지역 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관련 사업의 공동개발 등을 위해 서로 적극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협력해 앞으로 생태 교육·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협약내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보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자연생태 교육 및 연구 분야 교류·협력 등이다. 기타 상호 협의한 사업 추진 및 공동 발전 방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해 추진한다.

   
▲ 법정보호종 2급 남생이

한편, 대구시가 지난 2016년 시전역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물 2종(세뿔투구꽃, 솔붓꽃)과동물23종(담비, 수달, 삵, 맹꽁이, 흑두루미 등) 등 총 25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천‧금호강 및 9개 지류하천 전반에 대한 수달 서식실태 조사 결과 총 24개체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서식지 보전 중심 역할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대구는 도심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도시다”라며, “이번 국립생태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천, 금호강 하천습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해 자연이 숨쉬는 깨끗한 대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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