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중고차 구매 피해 80%,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상태 달라, 소비자 피해주의”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3  08:40: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 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 구매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헌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