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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마지막 총력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내달 종료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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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9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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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전 시군 및 관련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농림부 주관 지자체 점검회의를 3회 개최했다.

경남도내 진행률은 89.9%로 대상농가 총 2천867호 중 808호가 완료되었고, 1천769호는 진행 중으로 전국대비 중상위권에 해당된다.

그러나 관망 및 폐업예정 등 적법화 미진행 농가 90호는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영세‧고령화 등의 문제도 있어 적법화 추진과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

경남도는 그 동안 농식품부 주관 영상회의 실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단위 협의회 개최, 무허가 축사 합동 현장 점검 및 적법화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추진이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 해왔다.

또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중,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을 시군별로 배정하였으며, 지원규모는 412농가 74억 2천8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경남지역본부, 자산관리공사경남지역본부, 국토정보공사경남지역본부는 하천, 구거, 도로 등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일괄 매각, 지적 측량 즉시 처리로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농협지역본부 축산사업단은 시·군 17개 지역 축협을 통한 현장 컨설팅으로 농가 일대일의 현장민원을 해소하고 있다.

각 시·군은 지역 건축사와 측량 및 미진행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해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여 적법화 완료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행강제금 경감,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과제 혜택도 종료되기 때문에, 불이익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적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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