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시, 수돗물 피해보상 절차 착수상하수도 요금·저수조 청소·생수구입·필터교체·의료비·수질검사비 보상 예정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08  18:02: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공촌수계 수돗물의 수질이 정상 수치로 회복됨에 따라 신속하게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2개월을 일괄 면제하고, 시에서 일괄처리하는 저수조 청소비를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피해 주민들 신청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4개 보상 항목은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이다.

피해주민들은 보상기간 동안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 보상신청서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보상은 앞으로 구성될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액을 산정, 지급하게 된다.

다만, 사회통념에 반하는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재산정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은 수돗물 수질 복구 기간 중 피해지역(서구, 영종, 강화)의 6~7월분 전액 면제를 시행했다.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금액이 경미하여 신청을 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도 장기간 불편은 겪은 점과 수렴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8월분을 추가 면제해준다.

보상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이고, 주민들은 ▲인터넷 ▲우편 ▲현장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선 12일부터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24시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오는 19일부터는 우편 및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지와 가까운 피해 접수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방문접수는 일반주민의 경우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가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보상금 수령을 위한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영업보상관련해서는 영업피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제반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예정이며 보상신청 기간, 장소, 방법 등은 일반 주민세대와 동일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청해야한다.

한편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허위신청하거나 피해금액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도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인천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는 향후 보상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접수가 종료된 이후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수돗물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돗물관리시스템을 정밀 보완하고,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추홀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