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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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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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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 전면시행에 맞춰 '산란계농가, 식용란수집판매업, 식품판매업' 등에 달걀의 산란 일자 표시를 미리 실행·준수해 향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에 유통기한뿐 아니라 닭이 알을 낳은 날까지 표시하는 '난각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됐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란 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란 일자를 표시한 달걀만 유통·판매되는 만큼 소비자는 시장, 마트 등에서 산란 일자를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되면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손병태 농업축산과장은 "남은 계도기간 동안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잘 정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란계농가와 계란판매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며 군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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