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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신문, 명예훼손 혐의 등 파주환경운동연합 고소31일 본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소장 접수
법조팀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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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1  1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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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성상,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며, 환경인들의 큰 호평을 얻어온 본지의 ‘녹색환경대상’을 들어 지역의 한 환경 NGO가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 검찰에 피소됐다.

31일 본지 발행인과 총괄본부장은 지난 29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의 남모 사무국장 명으로 KBS와 연합뉴스 등 수십여 개 언론사 메일을 통해 수상자의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은 물론 셀프 추천 등을 운운, 심각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

본지는 피고소인으로 파주환경운동연합의 노모의장과 파주환경운동연합의 남모 사무국장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사건 배당에 따른 사후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의정부지검 전 부장검사로 법복을 벗은 K변호사의 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환경법률신문사가 10년 전부터 녹색환경대상위원회를 구성해 동위원회에서 각계 각처로부터 추천된 환경유공인들을 심사해 부문별 환경대상을 시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파주시의회 이모 시의원에게 ‘2019년 지방자치의정 부문 환경대상’을 시상한 것에 대해, 지난 29일 자사 카페형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부는 수상자 선정기준과 방식 점검도 안하고 '환경대상'후원하나?'라는 제목 하에 논평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파주시의회가 요식절차를 거쳐 공식 추천한 것임에도 불구, 마치 이 의원이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 것인 양, “셀프추천 의심 가는데"라거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정부기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상기 환경대상에 대한 후원이 단순히 명칭사용 후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 등이 후원하고 있다는 점이 정부 예산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등으로 묘사했다. 특히, "(행사와 관련)후원금까지 지급했다면 정부예산이 들어간 것이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내용을 네이버 및 다음, 구글 포탈 등의 '파주환경운동연합 논평(각사에 언론사 보도자료를 송고 후 삭제시킴)'에 올려 게시하는 한편, 같은 내용을 KBS 이모기자를 비롯한 수십여 개 언론사의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로 송부한데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환경법률신문의 명예와 발행인은 물론 총괄본부장인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취지의 검찰력 행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에 본사는 서울의 '환경운동연합'에 관련 사실을 알리며, 명예훼손 등 일련의 정황을 항변하자, 해당 '파주환경운동연합'과는 아무런 법률적 연계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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