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홀로어르신 여름나기 후원물품 배부기관간 협업, 홀로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9  11:19: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는 취약계층 홀로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여러 기관의 후원을 연계하여 지정 기탁된 물품을 전달한다.

먼저, 오는 31일 한국에너지재단이 재난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물품 중 선풍기 115대를 지원이 필요한 홀로어르신들에게 전달하고,

내달 2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소득 홀로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쿨매트와 보양식으로 구성된 여름나기 키트 116세트를 전달받아 이를 홀로어르신들에게 지원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물품지원은,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가 홀로어르신에게 주 2회의 안부전화를 통하여 어르신 말벗 및 안전 확인과 공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한 물품을 지원한다.

홀몸노인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및 연대 강화로 지역사회 내 홀몸노인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공헌 특화 사업인 독거노인 사랑잇기 건강드림콜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의 경제적 어려움 절감과 건강한 여름나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속초시에서는 '폭염대비 취약계층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여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국축하고, 또한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행동요령 홍보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한 폭염에 취약한 홀로어르신들의 예찰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