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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해안가 무단 방치 선박' 실태조사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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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5  16: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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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영호)는 쾌적한 해안변 조성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성산구 웅남동 삼귀해안변에서 무단 방치된 선박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금번 조사에서는 삼귀해안변 항포구에 정박한 요트, 보트, 어선, 전마선, 뗏목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박 등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투기로 인해 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역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게 된다.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덕희 성산구 산림농정과장은 "분기별로 방치 선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쾌적한 해안변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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