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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아관광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규제 개선철거 불가피했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방법 개선으로 사업비 60억 원 절감
진보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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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5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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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시리아관광단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규제에 대해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적극 노력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으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재설치로 인한 사업비 60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도시공사에서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환경부 매뉴얼에 맞지 않아 재설치가 불가피하다며, 보완을 요청했었다. 이에 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개선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지난 6월에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예산 절감의 성과를 얻었다.

해당 시설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 공사 일환으로 2006년 2월 환경영향평가 후 2008년 환경부 매뉴얼에 따라 2014년도에 설치완료 했으나, 2017년 3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6년 개정매뉴얼에 맞게 설치하라는 보완 통보를 받고, 이미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약 6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산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이 비점오염원 저감목적 달성과 운영·관리상 문제점이 없다는 논리를 마련,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거쳐 환경부에 건의하고 국무조정실을 직접 방문, 설명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데이터센터 유치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적용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부산도시공사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라며 “기업 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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