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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개선10월 고지분부터 15% 요금인상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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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3: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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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현재 대비 15% 인상한다.

속초시 하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요금현실화가 지난해 기준으로 28.32%에 불과하여 공기업 운영의 재정적 악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하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 15%씩 단계적 인상을 통해 생산원가대비 요금 현실화로 33.4%까지 개선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상수도요금의 인상 없이 하수도요금만을 인상하며,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규모는 가정용으로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1천29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확보된 재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투자되어 불명수 유입 감소에 따른 하천오염 방지와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하수도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기반인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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