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에서 개최되는 '철암을 기억하자'展 포스터 |
태백시가 행정안전부 표준·실무매뉴얼을 반영해 '태백시 산불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정한다.
특히 산불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사항을 행동 매뉴얼에 강화한다.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통보와 이동지원 수단 및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반영한다.
시는 태백시와 강원도의 산불 특성을 반영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으로 필수기관 및 협업 기관의 재난유형별 임무와 역할, 현장 대응 요원의 필수 행동 절차와 요령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 및 변경사항은 즉시 NDMS에 개정 조치하고 이밖에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가반영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태백시 산불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개정안을 오는 9월 중으로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고 10월 말까지 승인받는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