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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휘발성유기화합물 근본적 저감 시행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되는 VOCs 저감위해 시설관리기준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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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5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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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오는 1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VOCs 저감에 중점을 두었다.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천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천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다.

먼저, 이번 비산배출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했다.

첫번째로, 그간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적용하고, 화재 위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자동환기구 등에서 VOCs 누출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

둘째,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하여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셋째, 플레어스택의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평시에 사업장은 연소부 발열량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연소를 통한 VOCs 저감효과가 크다.

또한, 사업장은 ‘광학 가스 탐지(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활용하여 VOCs 누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사업장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도 의무화했다.

강화된 시설관리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플레어스택 발열량 기준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안은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하여 현재 61에서 118종으로 확대했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강화하여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공통)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목공용, 자동차용, 전기·전자제품용 도료 등 57종이다.

이번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조·생산된 페인트에 적용되나, 선박용 도료는 계약에 따라 제작되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선박·해양구조물에 사용하는 페인트부터 적용된다.

VOCs는 굴뚝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바다.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 톤에서 지난 2015년 92만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2015년 133회에서 2018년 489회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 톤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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