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저감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권익위,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등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범정부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만8천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만4천649건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민원분석결과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예방 지원,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일정농도 이상 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 마련,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마련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과제부터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행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정부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