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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이낙연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위측정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사업장 관리 개선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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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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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법 국회 통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서,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하여 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허가체계로 전환하고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측정업무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고의적 범법 행위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부과하고, 측정값 조작시 사업장에는 즉시 조업정지, 대행업체에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선박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업·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및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별 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뿐만아니라 지하철,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시설과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건축법상 환기설비 설치 의무대상을 민간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하여 중앙-지방 및 민-관 간 소통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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