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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무인악취포집기 기준 초과 행정처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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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7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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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김진규)는 지난 20일 '원격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이하 무인악취포집기)로 악취를 포집해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 이후 전국 첫 사례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2년 이내 연속해 2차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조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무인악취포집기는 민원 발생 즉시 원격신호를 보내면 그 즉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담당 공무원이 현장 도착 전 확산해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던 과거 악취관리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설비다.

무인악취포집기는 주로 악취 민원 유발사업장의 굴뚝에 설치되고 상황에 따라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공한지에 설치되기도 한다.

이번 행정처분은 상습적으로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동물용 사료 제조 사업장의 악취를 무인악취포집기로 포집해 법적 기준을 2배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7월 22일까지 시설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무인악취포집기로 포집한 악취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사업장 경각심 고취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며, "무인악취포집기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추가 구매하는 등 악취 민원에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5대의 무인악취포집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6월까지 18회 포집해 기준초과는 두 차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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