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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양하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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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6  1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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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를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5개의 어린이활동공간에만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키즈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제공하는 ‘기타유원시설업’,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놀이로 제공하는 영업소 등은 ‘환경보건법’ 상 관리시설인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다.

어린이활동공간에 포함된 키즈카페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시설이 녹이 슬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며, 중금속과 실내공기질은 환경안전관리기준치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키즈카페는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전국의 키즈카페 약 1천894곳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80%가 넘는 1천573곳이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1천894곳 중 75.5%인 1천430곳이 도료 및 마감재에서 중금속 검출 기준을 넘겼다. 27.1%인 514곳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오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 활동이 많은 곳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문제점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금속 노출 등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키즈카페에서 제거돼 어린이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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