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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진보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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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4  1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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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청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3단계로 구분돼 진행되는 이번 특별감시활동의 1단계에서는 6월 말까지 관내 25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로 8월에는,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시설을 복구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부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92곳을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 위반 사업장 31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 부과금·과태료 등 총 84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구청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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