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19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부산시,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위생관리 실태 점검
진보라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3  09:31: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최근 중국 등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시는 수입 소시지와 과자류 등 불법으로 수입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표시가 없는 제품 등 판매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

   
▲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적발 식품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대표적이며, 시는 이를 위반한 6곳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부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방 예방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2일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불법 식품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 구매 시에 제품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정·불량 식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339나 시청 보건위생과로 신고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진보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