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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재활용품 혼합, 종량제봉투 미사용,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 집중 단속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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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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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오거돈 시장)는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해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반입대상 외 의료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여야 하고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기한 연장,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배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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