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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역지역협의체’운영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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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3  0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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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실(본관 4층)에서 시, 구군 공무원, 축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역지역협의체 실무회의(1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설명, 종합토론 등을 진행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역지역협의체’는 축사 적법화의 추진율 제고를 위해 원인을 분석하여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직은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시지원반, 구군지원반, 유관기관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오는 9월까지(필요시 연장) 운영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까지다.

울산시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농가는 현재(5월 23일) 총 528농가로 완료 108농가(20.5%), 진행 중 291농가(55.0%), 측량 신청 중 87농가(16.5%), 미진행 42농가(8.0%)이다.

울산시는 측량 신청 중인 87농가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미 진행 42농가에 대해서는 유형별 일대일 집중 컨설팅을 통해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예기간 연장 기대 등으로 관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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