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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복원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공원지하 중복결정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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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0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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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북구 번동 122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오현적환장) 중복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금회 통과된 폐기물처리시설 공원(지하) 중복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오동근린공원 내 위치하여 공원경관을 훼손하고 악취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현재의 오현적환장을 지하화하여 훼손된 공원을 복원하고 강북구의 안정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해 공원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중복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번 중복결정으로 공원 내에서 수행 중이던 기존 폐기물(생활쓰레기 및 폐자재 등) 적환 기능과 압축·파쇄 장비들을 지하화하여 분진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상부의 훼손된 공원은 복원이 가능해져 ‘북서울꿈의숲’ 방문객과 인접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및 공원복원 사업은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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