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19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부산시,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나선다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08  09:05: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구·군과 합동으로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변형, 금지구역위반 및 포획금지어종 어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 어업관리단,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구·군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부산시, 구·군 어업지도선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동해어업관리단)와 부산시,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승선 단속을 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 포구 외 위판장, 재래시장, 횟집 등에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어선법」의 주요 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어업 형태가 복잡 다양화 되고 도계(道界)위반, 금지구역 침범 등 지역 및 업종 간의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자원관리보다 생산량 중심의 과도한 어획(불법어업, 남획)으로 산란기 어미고기와 어린고기가 남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어업 통계에 따르면 무허가어업이 43.62%(58건)로 가장 많고 허가 외 어구적재 36.1%(48건), 어장구역 밖 양식시설 설치 7.5%(10건) 순으로 무허가어업 및 허가 외 어구적재 위반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선명 미표기 등 어선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은 “미성어 혼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경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