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19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부산시, 폐기물처분부담금 4월 첫 부과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30  11:13: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지난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중 구‧군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과 부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생곡매립장,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억5천1백만 원을 4월에 첫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처리의무자(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 부과하며, 소각‧매립의 최종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첫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6.9억 원으로, 구‧군별 부담금 규모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 2,100만원으로 자치구간 부담금 차이는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0천원/톤, 매립 15천원/톤)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 부과‧징수액 23억5천1백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5억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부산시)하자는 부산시 건의가 받아들여져 기존 구‧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부산시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부과‧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징수교부금이 당초 4.7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부금은 자원순환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시와 함께 구‧군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재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경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