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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체 관리강화로 불법 폐수처리 근절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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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23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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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오거돈 시장)는 지난해 11월 말 사상구 학장동 폐수수탁처리업체 황화수소가스 유출 사고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전국 산업폐수 연간 처리물량 중 363,455톤(16%)을 처리하고 있으며 사상·사하구 지역에 10개소의 폐수처리업체가 밀집돼 지역편중도 심각한 편이다. 부산시는 1998년에 시행된 폐수처리업 등록제에 기인하는 폐해로 보고 있다.  

환노위 한정애 의원실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제의 허가제 환원 ▲무단 방류 방지를 위한 원격 감시장치 부착 의무화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결과 부적합 시 사용불가 조치 근거 마련 ▲ 수탁업체에 대한 폐수의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화 등이 포함됐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토록 발의됐다. 

한편 부산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대 기획단속을 65회 가량 실시하여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등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폐수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사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그동안 부산지역은 화학사고 외에도 폐수처리업소의 등록제로 인한 업소 난립(전국 12%), 타 지역 폐수의 부산 유입으로 인한 부산의 오염 부하량 증가, 악성 고농도 폐수의 심야 불법방류 등 고질적인 폐수처리 문제들을 겪어 왔다.”라며, “관련법이 개정되면 정수제한 등을 통해 폐수처리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고, 타 지역의 폐수 수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24시간 상시 불법처리 사항을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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