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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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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0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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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민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9년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550여 가구에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로, 가구당 전기요금이 월 3만원~6만원인 경우 300W 발전설비 기준으로 약 10,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다.

   

올해 미니태양광에 대한 부산시 보조금은 W당 2,140원으로 발전설비 용량(300~360W)에 따라 64~77만원이며, 신청세대가 30가구 이상일 경우 총 설치비가 저렴해진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공고 검색창에서 ‘2019년 미니태양광 참여기업 선정 공고’ 검색하여 참여업체와 발전설비를 선택한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거나 지원신청서를 부산시 클린에너지산업과(051-888-4685)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나이스기술단,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대륙산전, 효한전기㈜, 솔라테라스㈜, ㈜은성파워텍, ㈜극동전업사, ㈜항도전기관리 등 8개이며, 업체별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713,400원 ~ 850,000원에 공급한다. 보조금 지원 시 가구당 실제 부담금은 50,000원 ~ 128,000원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미니태양광 규격에 무게 20㎏이하, 효율 18%이상, 풍속 50㎧이상 등의 제한을 두어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으니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기로 미세먼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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