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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효과 톡!톡!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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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8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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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무려 47.1%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도내 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해 지난달 79개 사업장으로부터 ‘오염도성적서’를 제출받아 방지시설 개선 전과 후의 미세먼지 배출 측정량을 살펴봤다.

조사결과, 방지시설 개선 전 48.6톤/년에 달했던 79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개선 이후 25.7톤/년으로 감소, 47.1%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에 있는 A합판업체의 경우 1톤/년에 달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노후된 여과집진시설을 교체한 이후 0.3톤/년으로 감소해 무려 70%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15억 원 늘어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사업장 1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 50% 수준이었던 보조금 지원비율을 올해부터 최대 80% 수준까지 높였다.

아울러 도는 올해 추경 예산과 국비추가 반영 요청 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지시설 교체,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80%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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