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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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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2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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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가구 당 16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거주지 구·군청 환경부서로 접수가능하며 지원 수량은 총 800대이다.

지원신청 자격은 부산시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가구 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 제조일이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재이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저녹스(低NOx)버너를 장착하여 일반보일러와 비교할 때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79%까지 저감시킬 수 있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한다.  

특히, 저녹스 보일러(판매가격 약 80~90만 원) 설치 시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28%의 난방비가 절약, 연간 최대 13만원까지 줄일 수 있어 설치 후 3년이 경과하면 일반보일러(평균 판매가격 60만원) 대비 30만 원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국내 6개 보일러사의 158개 제품으로 신청 전 지원 대상 보일러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설치 업체에 설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고문은 부산시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환경업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최대경 환경정책실장은 “난방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증대로 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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