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19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경남 최초 한국형 청소차 도입 예정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11  11:51: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진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형 청소차' 1대를 5월 중 경남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형 청소차는 광주광역시 서구, 강원도 정선군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안전과 작업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청소차는 ▲ 안전한 탑승공간 확보 ▲ 360도 어라운드 뷰 ▲ 승·하차와 외부작업 확인장치 ▲ 압축덮개 안전장치 등을 갖췄다.

그간 생활쓰레기 수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사고가 전체사고의 약 39%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청소차량에서 하차 시 미끄러짐,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 중 떨어짐 등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작업용 발판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도로교통법 제49조)돼 있으며 청소차의 승차장치가 높아 잦은 승하차 시 환경미화원의 무릎 및 허리부상이 산재 원인이 되고 있어 이번 청소차 도입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2020년에도 노후한 청소차량 1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청소 대행업체도 3대를 교체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경미화원과 소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2020년부터 환경미화원 작업시간을 노사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간으로 변경 계획 중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