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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제 운영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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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4: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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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 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 신고 시 불법행위자가 명확히 확인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블랙박스 동영상이나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시청 청소행정과(031-8082-6941)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

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급대상과 포상금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4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4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전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20만 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의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 투기를 예방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양주시를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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