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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처리업 불법행위 색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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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1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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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1일부터 4일간, 창원지방검찰청 주관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합동단속에 참여해 총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검찰 합동단속은 최근 중국 폐기물 금수조치 등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단방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단속참여 요청으로 전격 실시됐다.

   
▲ 적정보관장소외 보관장면

경상남도가 적발한 업소 3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행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증설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보관 행위나 허용보관량 초과 행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변경허가 미이행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관련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탁 재활용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과 사업장의 수탁 폐기물량을 허가받은 범위 내로 적정하게 관리해야하는 준법의식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곳에 대해 형사입건한 후 직접 수사해 추후 관할경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수탁한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 관련 업계의 수급 불안정 시 폐기물의 방치나 무단투기가 우려된다”며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면서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폐기물 적법 관리로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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