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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1일부터 4일간, 창원지방검찰청 주관 김해시 소재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 20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합동단속에 참여해 총 3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검찰 합동단속은 최근 중국 폐기물 금수조치 등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처리 및 무단방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의 단속참여 요청으로 전격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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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보관장소외 보관장면 |
경상남도가 적발한 업소 3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 외에 보관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행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증설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사전에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보관 행위나 허용보관량 초과 행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변경허가 미이행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관련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탁 재활용폐기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과 사업장의 수탁 폐기물량을 허가받은 범위 내로 적정하게 관리해야하는 준법의식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3곳에 대해 형사입건한 후 직접 수사해 추후 관할경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수탁한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경우, 관련 업계의 수급 불안정 시 폐기물의 방치나 무단투기가 우려된다”며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면서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폐기물 적법 관리로 다함께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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