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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설명회 개최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책임자 200여 명 참석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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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5  0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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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본관 2층)에서 울산지역 대형 대기오염물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책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기업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대한 기업체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 호소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 사업장 확대배경, 시행절차 및 이행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난 10월에 30개사와 실시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40% 저감 자발적 협약’의 적극 추진 및 조기 달성을 당부한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20년 1월 1일 시행예정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인 대기배출시설(소각능력 25㎏/이상 동물화장시설 등) 확대 및 강화되는 먼지 등 대기배출허용기준도 안내한다.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는 악취종합상황실․민간자율환경순찰대 운영계획, 실시간 유해대기측정시스템․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계획을 설명한다.

기업체별 악취배출시설 관리방법․자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자발적 악취관리 필요성도 강조한다.

한편 ‘울산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총 6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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