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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어린이집 주변 등 금연구역 집중 단속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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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5  0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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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 보건소가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의 어린이집은 256여 곳, 유치원은 39곳이다.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지난 1월 금연구역 안내판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또 금연지도원과 단속요원이 수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을 찾아 3개월 간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했다.

2인 1조의 흡연자 단속반 6개조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 28일 신영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197m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지난해에는 42개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내 모든 초․중․고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금연거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조에 근거해 지정됐으며, 지역 내 모든 학교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다.

또한 민원다발지역 중심으로 금연안내기 및 CCTV 시설을 활용한 금연안내 방송도 실시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된 금연안내기에는 일정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안내방송이 흘러나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자발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의 실내만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간접흡연이 발생하기에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됐다.”며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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