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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현장점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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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4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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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및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3월말까지 홍보 및 안내 등 현장계도 기간 운영했으며,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포장 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벌크상태로 파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을 포장하기 위한 속비닐과 종이재질의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비닐봉투 규제가 없었던 제과점은 무상제공이 금지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며, 매장면적 165㎡ 미만의 슈퍼마켓, 도·소매업소는 종전대로 1회용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돼 위반 시에는 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덕양구청 관계자는 “슈퍼마켓 등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나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며, 슈퍼마켓 이용 시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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