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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자동차관련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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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2  16: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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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자주재원 확보 및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오는 8일부터 번호판 집중 영치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영치예고 후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번 영치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영치 활동에 앞서 이미 3월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소유자에게 영치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원근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의 조세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징수 활동 및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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