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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불법수출폐기물로 인한 도민 피해 방지 나서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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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0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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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수출폐기물 처리를 두고 제주도에 폐기물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계획을 공식 요청했다.

도는 28일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상파 A방송은 지난 12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평택항에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처리 된 폐기물과 수출대기 폐기물 4,666톤 중 제주산 압축 폐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B운영업체를 통해 제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만든 압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평택시 C업체에 위탁하고, C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은 압축 폐기물을 필리핀에 불법 수출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톤이 평택항으로 반입됐다.

이에 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평택항 내 폐기물 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하고 제주도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은 제주도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도내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관련 법 개정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하고 행정대집행, 처리책무자 처리 독려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2차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치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폐기물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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