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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예방약 2만개 살포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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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6  1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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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의 예방을 위해 광견병 미끼예방약 2만개를 집중 살포한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 미끼백신을 살포하여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광견병 미발생 지역으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는 1만 5천개는 영랑호 주변을 비롯한 관내 18개 마을 35개소에 시 외곽의 차단띠 형태로 살포하고, 5천개는 22사단의 군부대를 통해 살포 할 예정이다.

미끼예방약은 어분반죽으로 이루어진 가로, 세로 3cm 갈색고체 형태로 한 장소에 미끼예방약을 18~20개씩 뿌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게 하며,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포장소에는 안내 현수막과 관리표찰 부착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야외활동 시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서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치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미끼예방약 살포 후 30일 경과 뒤 섭취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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