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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맹견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확대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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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5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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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이번에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도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기적 의무교육은 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이수 방법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이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벌칙으로 강화해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계기로 반려인은 안전관리의무를 잘 준수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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