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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반려문화 활성화 추진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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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5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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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에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유기동물 입양 시에 해당동물의 치료비 등 제반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문화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2018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는 시민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 항목으로 발생하는 비용 20만원 중 최대 10만원(총 비용 중 50%)을 지원한다.

금년에는 기존에 지원하던 4가지 항목 외에도 미용비, 동물등록비(내장형 칩 이식) 등을 지원항목에 추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분양확인서을 발급받고,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6가지 항목(질병진단 키트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등록, 미용비)에 대한 처치 후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 입양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군·구청(동물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총 비용의 50%(최대 10만원)에 해당하는 입양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12만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였고 이 중 3만6천여 마리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되어 입양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천시의 경우는 6,91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되었고 이 가운데 2,224마리가 입양되어 약 32.2%의 입양률을 보이고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2019년에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동물을 안심하고 입양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앞으로 유기동물의 입양문화를 활성화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되는 동물을 최소화하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인천광역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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