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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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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1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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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19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28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중·소형차량 113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량 166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 및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차량 머플러에 장치를 부착하여 매연을 80% 이상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2000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다.

다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는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800 ~ 17,000cc, 출력 240~460PS인 대형차량으로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을 하면, 장치 제작사가 울산시에 저감장치 부착 승인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착가능 차종여부는 해당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비(매연저감장치 400~1,000만 원/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동시저감장치 1,700만 원/대 뿐만 아니라, 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등 4,214대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사업을 추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에도 제외되며, 울산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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